에너지

美 ITC, “SK이노베이션, LG 특허 침해 없어”

윤상호
- 3차 소송 예비판결 공개…SK이노베이션 ‘숨통’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요동쳤다. 이번엔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3월31일(미국시각)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3차 소송(337-TA-1181) 예비판결을 공개했다.

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건이다. 2019년 9월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안전성강화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ITC는 예비판결을 최종판결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한편 양사는 ITC에서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소송(337-TA-1159)은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한 건이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을 10년 동안 미국에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최종판결까지 난 상태다. 2차 소송(337-TA-1179)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건이다. 오는 7월 예비판결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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