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한미반도체, 제너셈과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

김도현
- 두 번째 소송도 진행 중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 첫 번째 소송이 마무리됐다. 두 번째 소송은 진행 중이다.

29일 한미반도체는 제너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4월 시작됐다.

대법원은 제너셈의 한미반도체 대표 제품인 ‘비전플레이스먼트’ 장비 핵심 특허 기술 무단 사용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전플레이스먼트는 웨이퍼에서 절단된 반도체 패키지를 세척, 건조, 검사, 선별, 적재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장비다. 한미반도체는 해당 분야 시장 점유율 1위(80%)다.

한미반도체는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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