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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 톡] ‘공인인증서 폐지’후 관심커진 사설인증··· 과연 ‘황금알 낳는 거위’ ?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의 법적 우위가 사라지게 되면서 ‘포스트 공인인증서’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이동통신3사의 ‘패스(PASS)’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두 인증서 모두 각각 누적 발급 건수 2000만건을 넘었다.

발급 건수는 차세대 인증서 경쟁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만큼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는 의미인데 많은 고객을 확보한 인증서는 기업·기관에도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패스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만큼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긴 어렵다. 2000만을 발급한 대기업의 인증서나 1만건을 발급한 중소기업의 인증서 모두 동등한 사설인증서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을 무기로 전자서명 시장을 노리는 보안기업들의 노림수도 여기에 있다.

가령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은 디지털 전자계약에 활용될 전망이다. 비대면 부동산 매매 등의 중추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문자나 숫자로 된 패스워드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한 바이오인증 분야도 성장이 예견된다.

다만 과열되는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최근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아톤 ▲시큐브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지난 2일 장중 10~20% 이상 상승했다가 다시 시초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 관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지만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사설인증서로 이름만 바꾼 상태로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공인인증서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법이 개정됐다고 일제히 새로운 서비스로 옮겨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업계 전반의 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인 만큼 성장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 개정으로 기업이 얻는 실익에 비해 주가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법 폐지에 대한 기대로 전자서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지나친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며 “각각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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