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디지털 위안화 금지"…중국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화폐(CBDC)만 허용”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공식화하고 민간의 디지털 위안화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민간 주도 디지털 화폐를 견제하는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인민은행은 인민은행법 개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CBDC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인민은행은 오는 11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개인이나 기관이 디지털 위안화를 대체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할 경우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것 하나만 인정하고, 이와 비슷한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자산은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개정안이 위안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는 달러와 1:1로 가격이 연동되는 테더(USDT), 다이(DAI) 등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한다. 위안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도 있으며, 향후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위험을 중앙은행이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중앙은행이 민간 주도 디지털 화폐를 견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하기 시작한 배경에도 이미 민간 주도 디지털 화폐가 있다.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는 인민은행 간부가 중국의 CBDC인 DCEP가 리브라와는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리브라를 견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무 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은 “중국의 DCEP는 리브라와 다르다”며 “우리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통화 바스켓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비판한 것이다.
국내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 현재 CBDC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인 한국은행은 연구를 가속화한 배경으로 민간 주도 디지털화폐의 확산을 꼽았다. 현재 한국은행은 CBDC 담당 조직을 꾸리고 내년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해야 하는 급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연구를) 서두르는 이유는 민간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가상통화 및 CBDC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가 해체하고, 다시 CBDC 연구 조직을 신설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CBDC와 성격이 비슷한 스테이블코인들이 규제를 피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BTC) 등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은 CBDC와 성격이 다르지만,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스테이블코인들이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데, 디파이는 아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디파이 분야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국가들이 디파이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디파이 역시 언제든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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