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대비’ AML, 가상자산 지갑들은? “이미 시스템 구축” vs “시행령 나오면”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오는 2021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지갑 업체들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탈중앙화 지갑 등 일부 지갑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지 불확실한 탓에 특금법 시행령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AML 시스템은 불법 자금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통해 테러, 범죄 단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는 특금법은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AML에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
이 때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란 말 그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거래 중개, 거래 대행 중 하나라도 영업에 이용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특금법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으나, 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지갑 업체나 커스터디(수탁) 업체들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지갑 중 삼성 휴대폰에 탑재된 ‘삼성 블록체인 월렛’, ‘비둘기지갑’ 등은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웁살라시큐리티의 AML 솔루션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웁살라시큐리티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 대상의 지갑 주소가 안전한 주소인지 검증하는 게 솔루션의 핵심이다.
비둘기지갑 역시 올해 초부터 일찌감치 AML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해외 가상자산 AML 전문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솔루션을 채택했으며, 국내 기업 아르고스의 AML 및 고객확인(KYC) 솔루션도 적용했다.
다만 모든 지갑 업체에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AML 의무가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확한 건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Key)를 관리하는 기능이 탑재된 서비스도 있는 반면, 키를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완전히 ‘중앙화’된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사가 모든 AML 의무가 부담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의 경우 프라이빗 키 복원에 필요한 ‘니모닉 단어’를 사용자가 관리하지만,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반면 다른 비슷한 서비스는 우선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다.
한 지갑 업체 관계자는 “지갑이 서비스 별로 종류가 다르다는 걸 금융위원회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든 지갑 서비스에 다 같은 AML 의무가 주어질지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은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내에 탑재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은 사용자가 직접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지 않는 중앙화된 지갑이지만, 역시 시행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클립 개발사 그라운드X 측은 “특금법 시행령이 나와봐야 정확한 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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