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 및 부장검사 의견청취를 명분으로 삼았다. 변호인단은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3년6개월여만에 새로운 재판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11월부터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수사를 해 왔다. 기소는 수사 착수 1년9개월여만이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맞받았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혐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으로 2018년 도입한 제도. 외부 전문가가 수사 및 기소 정당성을 살핀다. 이 부회장 수사심의위 개최 전 열린 수사심의위는 총 8건. 검찰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 전문가 의견청취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다”라며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라고 했다.
혐의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사건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수사심의위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뒤집은 것도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업부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한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다”라고 역설했다.
논거도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공소사실은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라며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 객관적인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만큼 법적 다툼은 불가피하다. 삼성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국정농단 재판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건을 더하면 향후 4~5년은 더 재판에 임해야 한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신설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라며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 비록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하여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