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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포털‧OTT 사업자도 ICT기금 부담해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원화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통합하고, 포털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2019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ICT기금 통합과 함께 확대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ICT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말한다.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각 영역 진흥을 위해 별도로 설치됐지만, 정보·방송통신 융복합 추세로 인해 최근 두 기금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2019년 기금 운용 주체인 과기정통부‧방통위 세부사업 9건이 양 기금을 오가며 이관·통합됐다. 2019년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기술지원을 위해 두 기금을 모두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중복사업에 기금 활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발표를 통해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정보·방송통신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측면을 고려해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ICT기금통합에 대한 실무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 인터넷 포털과 OTT 사업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ICT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으로 많은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ICT기금은 내지 않고 있다.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성된 ICT기금을 국내 콘텐츠 제작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넷플릭스 등 국외자본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판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수익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다. 정부가 추진하는 펀드 형식 제작 지원으로는 단순 흥행 위주 콘텐츠 제작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양질의 국내 콘텐츠 제작과 산업성장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ICT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방송과 통신 융합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두 기금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용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기금 통합재편과 전략적 투자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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