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SK이노, LG화학과 국내 배터리 소송 패소…“항소하겠다”

윤상호
- SK이노베이션, ‘2014년 합의 취지 배치’ 주장 반복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인 LG화학과 국내 배터리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도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받은 상태다.

27일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SK이노베이션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의 ‘2014년 합의를 LG화학이 파기했다’했기 때문에 미국 소송을 취하하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라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LG화학에 대한 유화 태도도 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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