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충격적인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유명 유튜버들이 신뢰의 위기에 부딪쳤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작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은 콘텐츠를 말한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속았다는 반응이고 유튜버들은 연일 사과 중이다.
사건이 터지자 인터넷업계에서는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의 소지는 뒷광고를 감행한 유튜버들이 만들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태의 배경엔 유튜브의 지나친 상업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회수와 구독수, 좋아요로 대표되는 상업적 인센티브 방식은 유튜버들에게 보다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생산해야 할 동기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비록 일부이긴하지만 이렇게 확보된 많은 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에게 기업들은 '뒷광고'로 유혹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물론 유튜브는 '뒷광고' 논란외에도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적받는 플랫폼 환경, 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탈들과 비교해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즈인을 자살로 내몰은 악플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다할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인터넷업계에선 이번 '뒷광고' 곤란을 성장통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의 근본적인 위기로는 아직 받아들이 않는 분위기다.
업계관계자는 “오는 9월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투명성이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9월1일,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이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표시광고법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해당 심사 기준에 따르면,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상품 추천을 하는 매건 마다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의 표현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정리했다. 단순히 브랜드나 상품을 해시태그 형태로 언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영상에 있어선 기준이 더 엄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영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경우를 ▲게시물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하는 것 등의 예시로 들었다.
영상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업계에선 이같은 공정위 지침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정책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뒷광고 논란으로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유튜브가 호감도를 적시에 회복하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 이용자들이 기존 콘텐츠들에 흥미를 계속 가지게 될지는 의문이다. '광고'라고 표시된 유튜브 영상을 직접 클릭하는 사용자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과거 이와 유사했던 '파워 블로그' 협찬 사태에서보면, 이러한 신뢰의 붕괴 사건을 겪으면 대중의 관심은 급격히 싸늘해졌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뒷광고 논란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비즈니스 생태계에게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