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정부도 산업계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와 규제 완화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다수 보인다.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령 단계에서는 다시 '보호'가 '활용'을 밀쳐냈다.
활용과 보호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다. 활용을 강화할 경우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편의성이 증가하는 반면 프라이버시는 약화된다. 보호를 강화할 경우 신기술의 등장과 고도화는 어려워지는 반면 프라이버시는 강화된다.
모두가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활용도 강화하고 보호도 강화하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은 둘 모두를 일부분 포기하는 것이다.
활용과 보호를 모두 강화한다는 방향의 모순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 망분리와 망연계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은 보안을 위해 사내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환경을 도입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모바일 등 인터넷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분리시켜 놓은 망을 다시 연결하는, 다소 이상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법률·정책으로 허용하는 것외에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