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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삼성, 3라운드…수사심의위 쟁점은?

윤상호
- 법원·시민, 삼성 논리 수용…법조계, 검찰 수사심의위 무력화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검찰과 삼성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등의 전쟁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할지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입장. 삼성은 부정도 개입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원과 일반 국민은 검찰보다 삼성의 손을 들었다.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후 2주 안에 열린다. 외부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한다. 결정은 권고다. 검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8차례 모두를 수용했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개혁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기 때문이다.

쟁점은 ‘어디까지 정상적 경영활동인지’와 ‘이 부회장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 가치를 줄였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 투자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은 제일모직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수주 사실을 숨겼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 부회장은 보고와 지시를 했다.

검찰의 주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연일 기사화됐다. 작년 12월 시행한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유명무실화 했다. 검찰 시나리오를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삼성도 지난 5일 6일 7일 세 차례에 걸쳐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있다”라며 “삼성과 임직원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주가 관리는 주식회사면 어디든 하는 일이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자사주 매입과 분기별 배당을 정례화했다. 지난 2018년 50분의 1 액면분할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는 5만2300원이다. 액면분할 전이라면 주당 261만5000원이다.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 2개월 이상 지연은 양측이 맞서고 있는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2일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81만7000원을 찍었다. 종가는 80만5000원이다. 이달 들어 스위스 제약사와 2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불법에 관여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국민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한다”라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 반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심의위 판결 방향과 관계없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 등에 대한 수사는 2018년 11월부터 1년8개월 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50여차례 110여명 430여회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수사가 명분을 잃는다. 검찰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기업을 괴롭힌다는 비판은 지금도 높다. 검찰이 만든 기구 권고를 검찰이 불리하다고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내부 자정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다. 검찰 내부가 불리할 때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다른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 일은 그동안 비일비재했다. 최근 검찰은 검찰총장 등 최고위층이 구설에 휩싸였다. 검찰총장 장모 관련 봐주기 수사 논란과 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 부회장 등을 기소 하면 유무죄와 상관없이 1~2년은 검찰이 여론을 주도하기 쉽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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