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소비, 오프라인 활동을 지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에 따라 언택트 시대의 가속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에서도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의 비대면 문화 도입은 그동안 시장에 있던 기술과 서비스를 재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른바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쓰임새와 활용방법이 모색되는 서비스와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 대 기업 간 대면 접촉이 자제되면서 어려워진 부분이 바로 영업과 계약관련 문제다. 대면영업에 대한 어려움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로 전개하는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업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도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다. 대면계약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사람 간 대면 미팅이 어려워진 지금 종이문서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전자계약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싸인온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싸인온에서 계약하는 건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전자계약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즈도 기존 고객의 사용량의 증가와 더불어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근무시간이 재택, 유연, 단축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재편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전자계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구축된 온라인 업무의 효율성을 체험한 기업들이 많은 업무 영역을 디지털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자계약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씨원 신종호 대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트렌드를 대비해 전자계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종이를 이용해 진행되는 대부분의 업무가 대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계약, 근로계약, 입점계약, 용역계약, 동의서, 가맹점계약, 약정서, 업무협약(MOU)등 대부분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전자계약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자계약은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종이계약서 및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 전자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명요청 URL만 전송되며, 암호화 된 SSL 패킷전송과 본인 및 기업확인 수단으로 이메일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 공인인증서 인증, 문서접근 암호인증등 다단계의 인증을 제공해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재택근무와 분산근무가 실험대 위에 오르며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것이 보안 관련 문제다.
사무실 수준의 망분리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 있는데다 재택근무의 경우 보안 정책을 어떻게 수립, 적용할지 문제는 기업의 고민거리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보안을 양립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다소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업은 재택근무 등 PC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경우에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내부자 위협행위 모니터링이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DRM, 접근제어, 문서중앙화 등의 모니터링으로는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자의 위협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기술에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부자 위협행위 모니터링은 로그수집을 통해 파일반출과 웹접속, 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여부를 파악하고 외주인력 업무 관리를 위해 활동시간을 관리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디에스엔택 권진수 이사는 “기업 중요 연구소와 국방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자 위협행위 모니터링이 도입되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까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