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4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관련해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N번방과 같은 범죄 행위는 단순한 음란물이 아닌 착취‧폭력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한 유사‧동종 범죄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자 및 관련자 신상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신장애 상태였다면 형을 반드시 면제 또는 감경하는 규정을 아동학대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및 심신미약 미적용등의 법률개정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아동청소년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