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여전히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한편, 현재 공석인 여당 간사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이하 실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수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올랐다. 이에 민주당은 이원욱 의원을 차기 간사 후보로 내정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명씩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법안1소위인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번에 다룰 법안은 총 6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미 1소위에서 합의된 비쟁점법안으로, 전체회의 통과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로 넘어간다.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검법 논쟁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열린 법안2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실검법 통과 전제 없이는 전체회의 일정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구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실효성을 위해 실검법 등과 함께 정상절차를 밟아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전체회의 강행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선 일정, 선거운동 준비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오는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간사 선출과 이미 합의된 안건을 놓고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사 인사를 놓고 실검법에 대한 확답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는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