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생활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 올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통폐합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건으로 2018년 24만여건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었다.
행안부는 활성화의 세부 내용으로 유사한 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으로 2012년 출시해 현재까지 775만여건의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 관련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화전 주변 5년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만 신고 대상이다.
인공지능(AI)도 연내 도입한다.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4주 후에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와 AI 대화형 서비스(챗봇 등)를 이용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생활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