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특별연장근로 허용”··· SW업종 52시간 근로 보완대책 발표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 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통해 SW 기업은 업무량이 크게 느는 경우 근로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심사 후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SW 개발의 경우 개발 막바지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간 개발해온 SW의 마무리 작업 경우 신규나 대체 인력을 활용해 작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할 경우 단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부여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 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관리하기로 헀다. 1년 이상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 SW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과업변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부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사업 기간도 조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주 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도 신설 ▲SW 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SW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노력 등을 통해 SW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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