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불공정약관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앞으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도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 하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 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불공정약관은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이 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임에도 나머지 조항은 전부 유효로 간주하는 조항 등 6개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가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하면서 고객 동의 없이 변경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 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회원 계정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으며, 계정 소유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책임을 부당하게 지지 않도록 했다. 또 넷플릭스에 특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역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일부 규정이 무효일 때 나머지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할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OTT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