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전자가 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환한다. 대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수용치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11월 소비자분쟁위가 내린 건조기 구매자 대상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을 수용치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위는 LG전자 건조기 구매자 문제제기로 지난 10월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했다. LG전자 건조기 사용자 일부는 지난 7월 소비자원에 자동 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 약 145만대를 무상수리하라고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은 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냈다.
LG전자의 거부는 예상됐던 일이다. 위자료는 모든 사용자에게 줘야한다. 약 1450억원이다.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소비자분쟁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 2015년 이후 소비자원이 접수한 12건의 집단분쟁조정 중 성립된 사례는 없다.
LG전자는 조정안을 수용치 않는 대신 자발적 리콜 카드를 꺼냈다.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던 무상서비스를 전 고객으로 넓힌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수리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위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는 고객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