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법' 국회 상임위 통과··· 나머지 데이터3법은?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 ▲기존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원을 9명으로 늘릴 것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가명정보로 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하게 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딥러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핀테크 등의 기술 발전이 대표적인 기대효과다.

하지만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법을 제외한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불발됐다. 또 과방위는 2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간사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데이터3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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