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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넷플릭스에 SKB ‘망사용료’ 중재 통지 “27일까지 의견 요청”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에 SK브로드밴드 재정 신청을 알리고, 오는 27일까지 망 사용료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통지했다.

19일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2일 방통위에 넷플릭스 망 사용료 중재를 위한 재정신청 접수를 했다”며 “방통위는 상대에게 통지하기 위해 넷플릭스 한국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를 알린 상태”라고 말했다.

아직 방통위는 넷플릭스 본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다. 넷플릭스 한국 사무소가 넷플릭스 본사에 방통위 중재신청 사항을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업자인 만큼 방통위가 통지한 11월27일을 넘어 이달 말이 지난 후에야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자료보정 기간은 제외된다. 방통위는 상호 의견을 수렴해 재정기간까지 양 측 합의를 이끌 예정이다. 최종 기한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재안을 만들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방통위는 실사 단계도 밟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분쟁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에 얼마나 협조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행사항은 아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 의견을 주로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또, 구글에 이어 넷플릭스까지 불붙은 망 무임승차 논란이 국회‧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고 있고 방통위도 조만간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반 과장은 “당사자 한 쪽이 재정을 신청하면 성립되지만,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에 응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는 없다”며 “넷플릭스가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면 한 쪽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객관적으로 중간자 입장에서 중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망 사용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방통위에 재정 신청했다. 통신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망 사용료 갈등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할테니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국제망‧국내 통신망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넷플릭스에 따른 트래픽 전송 비용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은 망에 현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사례처럼 망 사용료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넷플릭스는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전세계 1000곳 이상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과 협력하며 캐시서버와 같은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망 트래픽 부하를 줄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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