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은 존중하지만 공정위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다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를 앞두고 방송통신 주무부처로서 공정위 결정과는 상관없이 독자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큰 문제없다며 공정위가 통과시킨 M&A 심사가 과기정통부 손을 거치면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기영 장관은 18일 취임 이후 처음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M&A 심사와 관련한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고자 한다"며 "지역성,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취득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방송분야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알뜰폰이다. 공정위는 3년전 SK텔레콤의 CJ헬로 합병 추진 당시에는 CJ헬로 알뜰폰에 대해 경쟁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이라며 불허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행기업의 지위를 해제했고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년전 불허결정을 내린 공정위가 이번에는 180도 바뀐 심사결과를 내놓자 정작 M&A 심사 주체인 과기정통부 심사는 시작도 안했는데 사실상 심사가 끝난 것 아니냐는 반응들도 나왔다. 공정위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최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세간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방송통신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 단순히 경쟁제한성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진흥, 요금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최 장관의 설명이다.
최 장관은 "알뜰폰의 경우 공정위 기준과 과기정통부가 보는 면이 좀 다르다"며 "양쪽 입장이 상호작용해 좋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A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시장이 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