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최기영 장관 “LGU+ CJ헬로 M&A심사 연내 완료, 알뜰폰 중요”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공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넘어온 가운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이 조속한 심사를 위해 연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잣대와 다른 과기정통부 기준 내에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불씨도 살렸다.

18일 최기영 장관은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유료방송 M&A 관련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는데, 과기정통부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며 “LG유플러스와 CJ헬로건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일이 더 소요된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건은 인수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CJ헬로 인수건부터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유료방송 M&A 심사에 본격 돌입하지 못 했으나 내부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심사와 자문 등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요청자료 일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유료방송 M&A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위,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과기정통부의 무게를 가지고 임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를 존중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기준과는 다르다고 봤다. 특히, 최 장관은 공정위에서 다루지 않은 알뜰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알뜰폰 이야기도 있지만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기준은 사실 조금 다르다”며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보는데, 양쪽이 상부 작용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알뜰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고, 5G‧LTE 요금제 확대 등 요금감면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M&A 관련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5G 상용화에도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단말가격에 있다. 출고가 인하를 꾀하기 위한 분리공시 주장도 지속해 나오고 있으나, 최 장관은 기업 민감정보가 있는 만큼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절감 노력을 해 왔고, 자부할 만하다”며 “국회에서 단말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을 하는데, 통신비와 단말 가격을 구분하기 힘들고 이를 분리해 투명화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업 정보가 있어 만만치 않아,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