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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LED 특허 지켰다…올해만 4번째

김도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를 지켜냈다. 2019년에만 특허침해 기업 상대로 4번째 판매금지 승소 판결이다.

22일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네덜란드 필립스 TV 제품, 미국 파이트 조명 제품 등의 영구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LED 광원의 효율과 신뢰성 등 제2세대 기술 중심의 19개의 특허가 사용됐다. 관련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 외에도 다수의 TV, 벌브 등 조명 제품이다.

구체적으로 0.5와트(W)~3W급의 미드파워 패키지,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 LED 빛을 디스플레이의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조사하는 렌즈 기술인 ‘BLU(Back Light Unit) 렌즈 기술’,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에 활용된다.

이 대표는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카피하고 탈취하는 브랜드 기업에게는 적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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