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스마트폰 플래시 LED’ 특허 지킨다…콘래드 제소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서울반도체가 유럽 전자기기 유통회사 콘래드일렉트로닉(이하 콘래드)과 법적 분쟁을 이어간다.
5일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콘래드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콘래드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플래시 발광다이오드(LED)다. 지난 7월 콘래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스마트폰 LED 백라이트 관련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스마트폰 소송이다.
서울반도체는 “이번에 자사가 제기한 특허는 LED 칩의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철광추출면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의 LED 칩 제조 원천기술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글로벌 LED 순위 10위권 업체의 제품을 상대로 승소한 특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12개국에 등록됐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자동차 헤드램프, 조명 및 자외선(UV)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된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 및 제조사들을 상대로 자사의 LED 특허기술을 설명한 바 있다. 관련 기술을 침해한 스마트폰 제품의 추가적인 유통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강경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정훈 대표는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부도덕하게 ‘기술 베끼기’를 하는 제조사와 유통사, 최종 브랜드 업체에게 지식재산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앞으로 기술,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젊은 창업자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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