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행정서비스(전자정부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동화 및 지능형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에 대국민 설명·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자정부에 도입되는 자동화 시스템과 지능형 시스템에 대해 정의하도록 하고, 자동화 시스템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개정법안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자동화 시스템의 안정성, 공정성,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을 사용한 ‘지능형 시스템’이 도출한 판단, 결정, 평가 또는 자문 등의 내용은 기록·보존돼야 한다.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자동화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화·지능형 시스템의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공공분야의 지능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최근 ‘지능형 정부 선포’ 등을 통해 노후화된 전자정부 시스템의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약 6515억 원을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에 투입할 예정이다.
박선숙 의원은 "개정법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다"며 "자동화, 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화 시대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알 권리, 설명 요구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