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부작용 간과할 수 없다”
-한상혁 후보자 “합리적인 OTT 규제체계 만들 것”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의견을 유지한 가운데, 지역성 문제 등 통신사의 방송시장 독과점 지위와 관련한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한상혁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합산규제는 전반적으로 산업 발전에 의해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역작용은 지역성 문제”라며 “통신3사가 방송시장 독과점 지위를 갖게 되면서 가지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방통위 역할이라고 짚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OTT 최소규제 원칙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등장하자, 토종 OTT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초기 산업인 만큼, 최소한이라도 규제의 틀 안에 넣는 순간 과잉규제로 번져 국내 OTT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기존 방송과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OTT를)규제체계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문제는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다. 현업에서 문제제기를 한 만큼 검토할 만한 내용이니 양 측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체계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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