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데이터 경제 기조에 따라 기존 금융사들이 보유한 금융 빅데이터를 핀테크 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 금융 분야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오픈했다.
이번 금융보안원이 추진하는 데이터 거래소 시스템은 데이터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추후 데이터 전문기관(결합)의 3단계로 완성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거래소에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유통·통신사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거래소가 오픈되면 핀테크 업체가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카드매출 정보를 활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IT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스템 구성의 유연성 등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설계한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 종속성을 최소화해 설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환 및 종료 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의 최적화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별도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본연의 기능인 데이터 유통을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공급자의 데이터 상품 등록 및 관리 기능 등을 마련하고 유통 상품 거래현황 조회 등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유통 상품 등록의 경우 ▲공급자는 등록된 공급자 정보에 따라 데이터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 ▲공급자는 판매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판매등록 요청 시,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판매가 가능 ▲공급자는 상품 등록 시 상품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 레벨을 선택하는 등 수요자를 제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데이터 상품 입력 정보로는 ▲데이터 명세 ▲컬럼수, ▲컬럼명, ▲데이터 타입, ▲행수, ▲데이터 사이즈, ▲해시태그 등이며 사용자가 다운로드하여 활용목적에 적합한지 데이터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샘플 접근 권한의 경우 모두(default), 레벨1(타산업권), 레벨2(금융권), 개별승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유통 상품 관리의 경우 공급자는 등록한 판매상품 정보를 조회·수정·삭제 등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유통 상품 거래 현황 조회 ▲구매할 데이터 상품을 검색 ▲수요자의 상품 거래 요청 및 공급자의 확인 및 승인 기능 ▲원격분석환경 관리 등을 구현한다.
한편 데이터 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석 기능을 위해 원격분석 환경 구축 및 분석 시스템 제공 등도 비중있게 다뤄진다.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에서 구매한 데이터와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해 함께 분석해야 하는 만큼 원격 분석 시스템을 신청자에게 제공 시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 기능을 웹서비스 형태로 서비스하기 위해 ‘R’, ‘Python’ 등 공개소프트웨어 중심의 주요 도구들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