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취재수첩]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D-7, 방통위와 내외하는 과기정통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최종안 제출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방위 요구에 따라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통신사,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사업자(MSO), 개별 종합유선방송(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협회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는 단 한 차례의 만남도 갖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밥그릇을 뺏기기 싫은 과기정통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과방위 여당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 중 하나로 방통위를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키라고 조건을 명시했다. 사후규제는 방통위 소관 업무이니,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 과방위가 못 미더운 과기정통부 대신 방통위 손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시장점유율‧합산규제 폐지를 내세우며 KT와 입장을 함께 하는 과기정통부 모습을 국회는 못 마땅해 왔다. 과방위 내부에서는 과기정통부에 대해 사후규제 방안을 조속히 내놓지 않고, 현행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규제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력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물론, 사후규제 역할은 방통위에 있지만 분위기상 과기정통부 밥그릇에 방통위를 껴 넣은 형국이 됐다. 통신‧방송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혹여나 지지부진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또다시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부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또다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직결되며, 급변하는 미디어시장 대응과도 연관된다. 하루 빨리 합의점을 모색해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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