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료방송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되나? 與 ‘요금인가제’ 제안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채수웅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 중 하나로 요금인가제 도입을 제시한 가운데, KT가 유료방송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입법방안 검토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집중사업자로 표기한 후, 요금인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기에 여당은 집중사업자 대상으로 ▲콘텐츠 동등접근권(PAR) 제도 적용을 통한 독점 방지 ▲별도 채널 편성 규제 적용 ▲콘텐츠제공사업자(PP)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약관인가 등도 요구했다.
통신사들이 방송을 이동통신상품 끼워팔기 또는 미끼상품으로 활용해오며 정작 방송산업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과거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심사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다.
이와 관련 여당은 “현재 시행 중인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를 벤치마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하고, 반면에 다른 하위 사업자들은 신고제로 완화해 과도하게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보유한 유료방송사업자 중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을 판단해 대통령령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정하고, 해당되는 사업자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KT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0.86%로,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다. 문제는 통신사와 케이블TV사업자 간 인수합병(M&A) 합종연횡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의 경우 현재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양사 점유율을 합하면 24.43%다. 최근 본계약을 체결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때 점유율은 23.83%다. 이 외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도 통신사 M&A 매물로 나와 있어, 점유율 격차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하더라도 점유율은 36% 수준이다. 독점사업자로 규정하기에는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무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과도한 시장개입과 요금담합 우려 등을 이유로 요금인가제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규제 완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료방송시장에서 요금인가제가 신설될 경우,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집중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채널 편성 및 상품 구성을 통해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위성방송을 보유한 KT의 무절제한 가입자 유치 및 제한 없는 M&A로 인해 유료방송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독점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방안이 KT를 무조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당 관계자는 "통상 점유율이 50% 가량 됐을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곤 했다"며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향후 유료방송 시장이 가입자 빼앗기, 점유율 경쟁에 함몰될 경우 어떠한 상황이 올지 예측할 수 없다"며 "현재 M&A로 새로운 시장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미래를 대비한 방안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여당에서 제시한 검토안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사후규제 방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합산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검토안의 경우, 여당이 주도했으나 야당 의원들 의견도 취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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