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일 사용량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통신3사 완전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완성됐다.
이달 통신3사는 100%, 완전 무제한이라는 마케팅 용어를 내걸며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그런데, 이용약관 내 공정사용정책(Fair User Policy, FUP)에 연속으로 일정량의 데이터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조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빈축을 사면서, 무제한 요금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KT는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일 데이터 사용량을 삭제한 이용약관 개정을 신고했다. 당초 KT는 하루 53GB를 초과해 이틀 연속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고, 이용제한이나 차단 또는 가입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10일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 개정 신고를 통해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지웠다. 또한 SK텔레콤이 완전 무제한 요금제 적용기간을 연말에서 24개월로 연장한 것처럼, LG유플러스도 오는 6월말까지 5G 프리미엄과 스페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혜택 기간을 24개월로 늘렸다.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에 데이터 이용량 제한을 표기하지 않았다. 일 사용량 제한 조항은 사라졌지만 통신3사 모두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속도제어, 이용제한, 차단,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