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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공시지원금 경쟁 과열, 방통위 “SKT 단통법 위반, 과태료 낸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일 삼성전자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개통을 시작으로, 초기 5G 가입자 확보를 위한 통신3사 공시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5G 시대 첫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사례가 나왔다.

SK텔레콤은 이날 정오 기습적으로 S10 5G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상향했다. 공시내용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는 단통법 조항을 위반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과태료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이날 공시지원금을 상향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단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방통위가 판단하고 있다.

통신3사는 사전예약 기간에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주기 규정이 정식 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출시일에 맞춰 지원금을 상향한 LG유플러스는 문제없지만, 출시일 오전까지 사전예약 기간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다 갑자기 바꾼 SK텔레콤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위반하면서 지원금을 상향한 것은 LG유플러스를 견제하고 5G 가입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제시한 통신3사 공시지원금 중 가장 많은 최대 최대 62만7900원 지원금 정책을 선보였다. 이미 개통한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SK텔레콤은 과태료 100만원을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지원금을 쏟아 5G 가입자 확보와 방어에 나섰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에서 가격적으로 SK텔레콤보다 유리한 만큼,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으로 S10 5G 고객을 유인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공시지원금 변경 전 통신3사 중 최대 공시지원금을 제시했다.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5G 프리미엄 월 9만5000원과 스페셜 월 8만5000원에 가입하면 47만5000원의 지원금을 준다. 스탠다드 월 7만5000원와 라이트 월 5만5000원 가입 고객도 각각 41만9000원, 30만8000원을 지원한다.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15%를 추가로 할인받는다면 프리미엄과 스페셜 요금제는 최대 54만6250원까지 할인 받아 S10 5G(256GB)을 85만7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S10 5G 256GB 출고가는 139만7000원, 512GB는 155만6000원이다.

LG유플러스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모델로는 전례 없는 최고 수준 지원금 혜택을 내놓자, SK텔레콤이 초기 5G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더 파격적인 공시지원금 정책으로 대응한 것이다.

당초 SK텔레콤이 제시한 공시지원금은 ▲5GX플래티넘(월 12만5000원) 22만원 ▲프라임(월 8만9000원) 18만7000원 ▲스탠다드(월 7만5000원) 16만원 ▲슬림(월 5만5000원) 13만4000원이었다.

이번에 변경된 공시지원금은 ▲5GX플래티넘 54만6000원 ▲프라임 48만원▲스탠다드 42만5000원 ▲슬림 32만원이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까지 합하면 ▲5GX플래티넘 62만7900원 ▲프라임 55만2000원 ▲스탠다드 48만8700원 ▲슬림 36만8000원으로 늘었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LG유플러스는 정식 개통 전 지원금을 다시 공시했고, SK텔레콤은 예약공시가 확정된 후 다시 변경했다”라며 “SK텔레콤의 경우, 불법이며 과태료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상향했어도 위반사항”이라며 “시정명령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첫 회인 만큼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KT 공시지원금은 ▲프리미엄 21만5000원 ▲스페셜 16만2000원 ▲베이직 15만원 ▲슬림 10만9000원이다.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15%를 별도로 적용 가능하다. KT는 법 위반 사항이 있는 만큼 지원금 상향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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