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쳐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역무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수익성이 낮아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 및 소비자 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못했던 곳에서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5G 서비스의 본격 상용화에 따라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5G 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