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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케이뱅크와 편의점 기반 바이오 인증 ATM 서비스 도입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결제원(원장 이홍모)은 케이뱅크와 함께 GS25편의점 내 ATM을 이용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바이오인증(손바닥정맥인증) 입출금 서비스를 22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국민, 우리, 신한, 대구은행 등의 바이오인증 ATM 및 디지털키오스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케이뱅크 고객은 하루 24시간 시간제약 없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바이오인증 ATM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케이뱅크 고객이 바이오인증 AT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모바일앱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ATM에서 직접 바이오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한번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카드나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소지하지 않아도 즉시 ATM에서 출금, 입금,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현재 편의점 기반 바이오인증 ATM서비스를 자행고객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추후 다른 은행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케이뱅크 고객도 다른 은행의 바이오인증 ATM 및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과 케이뱅크는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적용하였으며, 바이오인증 ATM을 통해 수집된 바이오정보를 분할하여 한 조각은 케이뱅크, 나머지 조각은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및 보관한다.

금융결제원과 케이뱅크, 각 기관은 전체 바이오정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고객은 바이오정보의 유출, 해킹 등 보안 위협 없이 안전하게 바이오인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동의한 목적거래 외 인증은 불가능하여 바이오인증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2016년 11월 제정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에 따라 동년 12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롯데카드 등의 다양한 금융회사가 금융표준에 기반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ATM 제조·유통업체인 효성과 협력해 영업점 외  ATM에서 이용 가능한 바이오인증 입출금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어 향후 금융고객은 금융회사 영업점, ATM 및 디지털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점외 효성 ATM을 이용, 바이오인증 기반의 무매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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