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첨단산업 종사자 역학조사 없이 산재 인정 ‘논란’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같거나 비슷한 공정에서 일한 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직업성암 8개 상병)을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
업계는 상호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었고 ‘비과학’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직업병이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고 개인 특성은 물론이고 사업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 기간, 해당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했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해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 제기와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만을 받아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이후 산재 불승인 판정이 뒤집히는 등 법원의 판단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내밀어도 지금과 같은 사회 분위기라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고용부는 산재신청인 권리 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 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 원인 규명과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요청할 경우 역학(전문)조사 보고서를 처분 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해 신청인의 알 권리가 보호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또한 비(非)전문가인 외부인이 사업장을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직업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이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받은 것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부인이 사업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처벌할 규정도 없다”라며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은 보호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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