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사실상 다시 시작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사의 소송은 2011년 시작했다. 2017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파기환송 1심 배심원단이 또 다시 애플의 손을 들었다.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약 5836억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애플 1차 소송(C 11-1849)이 근원이다. 1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5억4817만6477달러(약 639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삼성전자는 2015년 12월 애플에 배상금을 줬다. 하지만 소송은 계속했다. 2016년 연방대법원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3억9900만달러(약 4640억원)에 대한 재산정을 지시했다.
이번 평결은 3억9000만달러를 줄인 것이 아니라 늘린 것이다. 판사의 판결이 남았지만 배심원 평결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평결대로면 애플에 1억4000만달러(약 1513억원)를 더 줘야한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총 6억8817만6477달러(약 7438억원)가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된다”라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편 판결 확정 후 삼성전자가 소송을 이어갈 경우 이 소송은 2020년 이후에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1차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6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