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 회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 10분까지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부정적 효과와 제도 도입에 대한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이통사, 유통협회, 알뜰폰 협회의 입장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협의회 공동 대변인으로 국방대학교 변정욱 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을 선임했다.
제조사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외산폰의 경우 국내 유통기반이 미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개진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4개 단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단말기 통신 결합판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크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및 단말기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정부, 사업자(제조․통신․유통) 차원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통사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계통신비 인하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완전자급제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모두 제시하고 단말기 가격 및 요금의 인하 등과 관련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유통망 붕괴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알뜰폰협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의 단말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