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및 법제화 방향’(김명아 연구위원)을 주제로 법제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가상화폐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연구자는 관련서비스가 금융소비자 편익과 보호, 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립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분쟁 해결처리, 세부 업별 진입규제 요건 및 감독 기관의 권한을 모두 갖춘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는 브리프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정의와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와 해외 법제화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가상통화취급업자 유형을 업태별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업태별 인가 요건이나 의무의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명아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디지털통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통화’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개념상의 혼란을 더한다”며 “‘화폐’, ‘통화’라는 용어의 사용은 공적신뢰가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가치산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정화폐나 통화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용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향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합법적인 부분에서는 시장건전성 및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실시하되, 위법성이 강한 행위들에 대하여서는 감독과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