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선택약정할인율 확대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법적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오후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통신사에 발송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12%로 시작했다가 20%로 확대됐고 이번에 다시 25%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이통사들이 정부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9월 15일부터 상향조정된 할인율이 적용된다.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전산망 작업, 유통점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중으로는 정부 정책을 따를 것인지,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에는 특정 통신사 이름이 거론되며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문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어느 이통사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피력한 곳은 없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매출,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저소득층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까지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효과는 약 5000억원,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로 인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요금제 수준을 연쇄적으로 한단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이통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
여기에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한중일 로밍 무료 등의 정책도 이통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인하 비판여론에 4이통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이통사 사정을 봐줄 생각이 없어보인다. 주파수 할당대가 감면 등 통신사에 혜택을 줄 생각도 없고,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정부 예산으로 분담할 계획도 없다. 오히려 정부는 통신사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인 기자간담회에서 통신비 인하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