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숨쉴틈 없이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저소득층 통신비 경감 대책, 선택약정할인율 9월 15일 시행에 이어 23일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볼 수 있는 이들 정책이 모두 시행에 들어가면 직접적인 요금인하 효과는 연간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 요금제 도입으로 고가 요금제를 낮은 요금제에 이용할 수 있는 효과까지 더하면 요금경감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될 경우 기존 1400만 가입자에게만 적용해도 연간 요금절감 효과는 3000억원 수준이다. 신규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요금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난 16일에 발표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효과는 연간 2252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신청률 30%를 기준으로 했다. 홍보 등이 잘돼서 신청이 늘어날수록 감면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진행 중인 어르신 요금감면 예상금액도 연간 2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신청률 70%를 기준으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와 저소득층 및 어르신 요금 감면만 합쳐도 연간 1.5조원 가량의 요금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보편요금제는 직접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저렴한 요금제에서 더 많은 이용량을 보장해준다. 2만원 초중반에 설정될 예정인데 혜택은 현재 3만원 이상대 요금제의 이용량이 제공된다. 이용자들이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에서 한 단계 낮은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지만 통신3사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에 적용되면 KT LG유플러스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통신비 인하 추진에 속앓이 중이다. 정부는 대책이 시행돼도 사업자 실적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어느 사업자가 매출, 수익 감소를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며 “엄청난 비용통제가 불가피한데 정부는 너무 쉽게 바라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들 정책이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시점은 9월 15일로 정해졌지만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법적으로 판단을 가려야 한다. 통신사가 패소하더라도 법적 다툼에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편요금제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보다 결론이 빨리 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통신비 경감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