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 ‘반바지 유니폼’ 입고 ‘주2일 근무’ 가능해졌다
이커머스 기업 쿠팡(대표 김범석)은 배송담당 직원 쿠팡맨에게 반바지 유니폼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긴바지 유니폼만 착용이 가능했다.
이번 결정은 쿠팡맨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정책에 반영하는 ‘쿠톡’을 통해 이뤄졌다. 쿠톡은 쿠팡맨 대표들과 인사제도 담당 직원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부 소통 행사다.
아울러 쿠팡맨이 개인 상황에 따라 근무 스케쥴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도 도입됐다. 앞으로 쿠팡맨은 주 2~6일 등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근무 스케쥴 선택이 가능해진다.
쿠팡맨은 출범 초기부터 일반 택배 근로자와 비교되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쿠팡맨은 ‘직영제 형태’로 쿠팡 측에 직접 고용되기 때문이다.
통상 택배 근로자들은 회사 소속 지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택배회사 대리점과 용역 계약을 맺는다. 수수료 내에서 차량 할부금,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로서 보호도 받기 어려웠다.
쿠팡맨은 4000만원 수준의 연봉(주 6일 근무 기준)과 복지 등에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받는다. 3단계로 분류되는 업무 평가 기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경우 연봉은 4500만원 수준까지 상승한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쿠팡맨은 모두 ▲연차휴가(연 15일) ▲4대보험 ▲임직원 및 가족 단체보험 ▲건강검진(연 1회) ▲명절선물 ▲경조사 지원(결혼,출산,환갑,칠순 등) ▲리조트 이용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쿠팡은 빠른 성장과 더불어 로켓배송이 확대됨에 따라 쿠팡맨 수시채용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전국 단위로 선발이 진행 중이다. 지원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경력, 학력, 나이, 성별 등 별도의 지원 자격 제한은 없다. 1차 화상 및 대면면접. 2차 직무테스트(운성, 인성, 체력)를 모두 거치면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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