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보상 창구 열려있다”…산재보상과도 무관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는 13일 ‘삼성과 LG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한겨레21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 뉴스룸을 통해 반박했다.
먼저 기사에서 가명의 피해자 가족을 인용, 삼성전자가 보상을 외면하다가 최근 갑자기 보상에 나선 것처럼 언급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7월말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같은 해 9월 18일부터 보상신청 창구를 개설해 병을 얻은 퇴직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20여명이 보상을 받았고 보상 접수창구는 지금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올해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사옥에서 열린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상위원회에 160여명이 신청해 120여명이 보상을 완료했다”며 “(보상신청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보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가 신청이 거의 없었으며 연락처가 파악된 사람은 직접 연락해 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1년부터 퇴직암지원제도를 운영하다가 2015년 조정위원회 권고를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보다 확대된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특히 보상 기준은 권고안 내용을 거의 원안대로 적용했고 질환 분류도 삼성전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겨레21 기사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다발성경화증이 가장 낮은 수준의 치료비가 지급되는 ‘3군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분류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 희귀질환은 조정권고안이 제시한 보상기준 표에 3군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고 조목조목 언급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보상은 권고안이 명시한 것처럼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산재보상과는 전혀 무관하며 회사의 보상을 받은 사람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삼성전자는 마지막으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삼성전자 모두의 합의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옴부즈맨 위원회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작업환경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안이 제시되면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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