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다시 뜨거운 감자로…청불인가 아닌가
- 법원, 유료 재화 이용한 아이템 거래에 사행성·중독 우려
- 리니지M 등 아이템 거래 시스템 채택한 업체들 예의주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리니지2 레볼루션’의 등급 재분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존 12세 이용가를 청소년이용불가(청불) 등급으로 재분류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손을 든 것이다. 넷마블은 즉각 항고할 방침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유료 재화’ 사용 여부가 핵심이 됐다. 법원은 결정 이유를 통해 리니지2 레볼루션 내에서 유료 판매하는 블루다이아가 아이템 거래에서 게임 내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되는 점을 꼬집었다.
법원은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은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항고 방침을 밝혔다. 일단 시간은 벌었으나 내부에선 상당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재차 게임위의 손을 든다면 어느 쪽이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정부기관을 상대로 계속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일반 기업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임위 판단대로 리니지2 레볼루션을 청불 등급으로 서비스하거나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 시스템을 수정한다면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애플 앱스토어엔 청불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법원 결정으로 엔씨소프트의 표정도 밝지 않다. 다음 달 출시할 리니지M에 아이템 거래 기능을 넣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앞서 마련한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구체적인 아이템 거래 시스템 구현에 대해선 “고민 중”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넷마블의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결과가 업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 리니지M과 같은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를 포함해 인기 모바일게임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유료 재화를 활용해 거래 시스템을 구현한 게임의 경우 등급 재분류가 예상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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