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 법령개정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2월 14일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는 시설변경허가ㆍ준공검사 폐지, CATV 법인단위허가 부여 등 규제일원화 추진을 비롯해 요금신고제 도입, CATV 아날로그 종료 시 시청자 보호 위한 승인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요금신고제 도입을 통해 사업자 자율성을 높인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요금 승인(인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승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상품군의 개발, 다양한 요금제 적용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미래부는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하고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ㆍ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설변경허가에 대해서도 약관 개선명령 및 금지행위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사업 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는 규제가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되어 있는 MSO들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권은 법인 단위로 단일하게 통합해 실제 사업 운영 및 경쟁이 MSO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법적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동등접근도 폐지된다. IPTV 도입 당시 콘텐츠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법에 담았으나 실제로는 모든 콘텐츠를 다른 유료방송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받고 있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어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망 동등제공 확대도 포함됐다. 기술결합서비스 도입 이후 IPTV 3사 뿐만 아니라 위성ㆍ케이블도 IPTV방식의 전송망 혼합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공정ㆍ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SO재허가 및 홈쇼핑 재승인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해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유료방송이 보편화된 우리나라 방송 시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청자 보호 측면의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