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준 특허소송 배상금을 돌려 받을 길이 열렸다. 배상금까지 지불한 삼성전자-애플 1차 소송(C 11-1849)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다. 다만 배상금 액수에 관한 판결이어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 배상금에 대해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차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제소로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17만6477달러(약 6380억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2월 애플에 배상금을 지불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로 전체 이익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가 없다”며 판결을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금액은 3억990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40억원이다. 하급심 판결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준 돈의 일부를 돌려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