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블록체인 제도권 수용 움직임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블록체인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IT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조원의 투자 규모의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에 디지털 통화의 제도권 편입과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 차원의 블록체인과 관련한 움직임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연구회’ 정도가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연구회 참여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 유관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은행(하나금융지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학계(금융연구원, 인하대, 성신여대), 핀테크업체(코빗, 블로코, 코인플러그)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연구회 차원의 검토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블록체인을 다루기 위한 물밑 작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3일 개최되는 ‘2016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디지털 혁신과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전략’의 주요 주제로 블록체인을 선택했다. ‘분산원장 기술의 활용 현황 및 기술적·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금융결제원, 대학, 현업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블록체인으로 구현되는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네트워크 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연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시키는 한편 디지털통화는 미국·일본 등의 제도와 사례를 참조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한국은행도 블록체인의 제도적 활용을 위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콤 등 자본시장 업계에서 블록체인의 자본시장 거래 시스템 도입을 위한 파일럿 및 검증 사업에 나섰으며 한국거래소는 11월 오픈하는 유망 스타트업 주식만 거래하는 장외시장인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 매매계약서 보관 및 전자문서 무결성 보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은행권에서도 파일럿 형태를 통해 전자문서 원본의 진위확인과 소액 수취 및 지급에 대한 전자보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송금 분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제반 기술과 플랫폼을 완성한 곳도 있어 법적, 제도적 규제가 완화되거나 완비되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금융 서비스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신뢰기관’을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거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블록체인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기존 규제와 법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들은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해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법령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전자자금거래계약의 효력, 안전성의 확보 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모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핀테크와 마찬가지로 은행공동망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전자금융시스템이 치밀하게 설계돼있는 국내 금융서비스를 고려하면 블록체인의 도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도입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주도 아래서만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협력도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초기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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