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배석규)는 26일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를 방통위와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지상파와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IPTV사업자간 가입자 채널단가 280원의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상파 3사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지상파3사와 달리 일반 PP의 경우 채널별 상이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지상파가 연합해 재송신 협상에서 압력을 행사했던 전례와 관련해 지난 2014년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도 있다.
가입자규모, 시청점유율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단가는 결국 담합의 산물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여러차례 담합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기관 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상파 3사의 담합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은권의원은 “지상파재송신료 책정은 담합에 해당하며 동일시기 거래거부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방송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또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담합여부 즉시 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과 공정위 정재찬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사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난 현재 두 기관은 지상파 3사 담합에 대해 아직은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이달 말로 협상시한이 정해진 지상파와 개별 SO간의 VOD 공급계약 또한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 동일 조건으로 송출중단 압박으로 계약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지상파3사는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동일금액요구, 쌍방 최혜대우조건 등 3사 사이에 명백한 합의 사실이 존재한다”며 “지상파 3사는 실시간 재송신료와 연계한 VOD공급 중단 및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