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 반복되고 있는 재전송료 갈등에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상파가 지상파 CPS 부과와 VOD 공급계약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묻고 "계약협의가 안된 케이블사들을 상대로 우선 VOD 공급부터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거절 행위 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 3사들이 동일한 시기에 공동으로 거래거절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분쟁을 들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사전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중단을 막기 위해 방송유지를 명한 상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유지 기간 동안 분쟁조정 신청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명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