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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불법 판매점서 휴대전화 개통…허술한 사전승낙제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시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유통법 이후 방통위가 사전승낙제 승낙서 미게시로 과태료 처분한 28개 판매점의 현재기준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처분 이후 아직도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불법 14개 판매점 2곳 중 1곳은(7개 판매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가중처분 되기도 했다. 불법 7개 판매점이 사실조사 기간 동안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며 개통한 건수는 무려 2300건에 달했다.

사전승낙제도는 통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의 현황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서 도입됐다. 현재는 KAIT가 사전승낙 및 철회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사전승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사전승낙제 게시’만을 점검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게시만을 안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대리점은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과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전승낙을 취득하지 못한 판매점의 사실상 휴대전화 개통 등 영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위 확인결과 2015년 7월 9일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한 불법 판매점의 경우 불법지원금 지급하고 개통한 건수가 1195건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방통위는 불법 판매점이 사전승낙서 미게시 여부 및 불법지원금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매겼다. 어떠한 대리점과 이통사를 통해 판매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일절 하지 않았다.

변재일의원은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단편적인 경향이 있다”며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판매점에 대한 철저한 허가와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승낙제도가 도입됐는데 방통위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또한 사전승낙을 허가 받지 않은 판매점에서의 개통은 명백히 불법개통”이라며 “방통위는 불법개통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해야하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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