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 꼼수부린 롯데홈쇼핑, 6개월간 영업정지
- 미래부,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정지 처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래부는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동안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정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의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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