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4년에 걸친 삼성전자와 다이슨의 청소기 특허침해 소송이 국내 법원에서 조정으로 종결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삼성전자와 다이슨의 청소기 특허 관련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결론을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6월 국내 7월 해외에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했다. 다이슨은 2013년 8월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모션싱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지난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국내에서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다이슨도 소송으로 맞섰다.
이날 법원은 다이슨의 영국 특허가 무효고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이슨은 소송비용으로 합의한 돈을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토록 했다. 30일 이내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 철회 통지와 독일 실용신안 포기 절차도 밟도록 했다. 양측은 관련 세부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을 빌미로 상호 비방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라며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모션싱크와 관련된 유럽특허와 독일실용신안을 모두 포기 또는 철회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